전세임대와 공공주택 분양,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한부모 가족인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한부모 가족이 겪는 차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놓았다.

이는 앞서 여가부는 최근 우리 사회 한부모 가족의 일상 속 차별 사항을 대국민접수를 통해 발굴했다.

실질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 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를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의 즉시 개선 사례로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대폭 완화했다.

여가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사회가 돼야 한다”며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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