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서 선정했다.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와 보고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