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행…품질고급화 도모

이제부터 쌀 포장지 뒷면의 등급표시란에 ‘미검사’를 표시를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선된 등급표시제를 10월14일 판매하는 쌀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모든 멥쌀이다. 이번 쌀등급표시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미검사 표시 비율은 2014년 75.2%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8%까지 줄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과 판매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규칙 개정(2016.10.13)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거쳐 지난 14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관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선된 쌀등급표시제에 따라 앞으로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하면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1회 위반 시 영업이 정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을 구매할 때 등급과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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