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일부 청년농들이 명품 구매, 외제차 수리, 가전제품 구입, 주점, 과태료 납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업인 1600명을 선발해 영농초기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돼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카드는 사치품 구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농지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해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이 제도가 첫 해부터 잡음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목적 외 카드사용을 한 청년농들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밀하게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실태를 파악해 더 이상 목적 외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내놓고 관리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청년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란 정책의 목표가 미꾸라지 몇 마리에 의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