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마침내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11일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자체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췄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살인죄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높였다.

또 이 법은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 자체를 할증토록 해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연1회씩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활동 의무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경찰청의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적 보복까지 언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해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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