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위반유형별 대책과 기민한 행정지원 착수 필요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 마감한 결과, 4만2천여 건이 접수돼 94%의 접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냈다.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농협도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7월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기민한 행정지원 착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지역단위 축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놓고 있지만, 부지매입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없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업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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