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돌입

관계부처, 선관위에 선거업무 위탁…감시망 가동
부정선거 조합 자금지원 제한 등 지도 강화키로

전국 1348여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에 벌써부터 지역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되풀이되는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9월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9.21)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까지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시점부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는 위탁선거법이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최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돈 안들이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부처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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