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2017년 상반기→1년), 조사대상을 추가(대형마트 온라인 부문)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TV홈쇼핑, 대형마트(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 온라인몰 등의 순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TV홈쇼핑), 이마트(대형마트), 티몬(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 분야는 2016년에 비해 1.5%p(33.2%→31.7%) 감소했으며, 백화점의 경우 27%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모피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납품업자 중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1.7%p(백화점), 1.8%p(대형마트), 0.2%p(TV홈쇼핑)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조사 기간을 확대(6개월→1년)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cross check)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 결과를 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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