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가 이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했으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을 보급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이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년 51%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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