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뇌질환으로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다음달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그 외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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