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 13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에게 보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000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000호로 28% 수준(9.7 기준)에 머물고 있다. 축산단체와 합의를 통해 대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지만 축산농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래서 계획서 제출률도 저조한 것이다.

이행계획서 마감일인 27일 이후 정부와 축산농가간 대규모 마찰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돼 온 축산농가들에게는 생존권이,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팽팽히 맞설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영양 만점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며 우리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정부와 축산농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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