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에 2차 협조문 발송

정부는 무허가 축산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월2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했다.

대상 축산농가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000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000호로 28% 수준(9.7일 기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9월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며, 농협에서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과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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