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과 표준절차 마련

앞으로 휠체어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EHO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했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토록 했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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