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행 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 자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북부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dl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금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 계란 수입실적은 없다.
농식품부는 "독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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