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산물시장 표준하역비 개선안 발의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킨 도매법인은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도매상인들에게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도매시장 법인들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 부담까지도 산지 출하 농민을 비롯해 도매시장 내 다른 거래 행위자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 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회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 비용은 농민이, 하역 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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