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지금 상황이 딱 그 짝입니다.”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한 축산인의 토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이 1년을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실익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만 더해간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명분은 이렇다. 만연한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토양·수질오염뿐 아니라 민원이 끊이질 않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관리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걸고넘어질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처방법은 지혜롭지 못했다. 무허가라는 프레임으로 축산인들을 예비범법자로 몰고 간다느니, 입지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법 이전부터 터를 잡고 있던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느니 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작 중점을 둬야 할 가축분뇨 해결은 희석돼 갔다.

가뜩이나 FTA로 위축되는 축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망치고 있다며 정부를 불신하는 축산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괜한 행정력만 낭비되는 모양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예산은 내년 고작 500억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처리량의 15% 수준으로 나머지는 개인이나 지자체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축산선진국은 이미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보고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대비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는 사이 장기적인 축산진흥의 길은 요원해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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