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정되는 쌀 목표가격, 수확기 평균가만 고려돼

▲ 올해 다시 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은 5년간 고정되는 것으로 정부와 농민단체간 가격차가 5만 원 이상 나면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 모습.

농식품부, 물가변동률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농민단체, 1kg*3000원 기준으로 24만원 인상 요구
문재인 대통령, 쌀 목표가격 21만원 공약 제시한 바 있어

쌀 목표가격 설정이 농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고정된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 기준)을 올해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소득보전법)에 의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동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농민단체는 생산가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24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현행법은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있어 원래 취지였던 소득보전 효과가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그래서 기준을 쌀의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설정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며, 기준 중량을 10kg로 현실화하는 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언했다.

발제에 나선 정의당 박웅두 농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설정을 발표했으며, 21만 원 구체적 가격까지 제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ha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합산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소득보전법 산출식을 근거로 보면 쌀 목표가격은 쌀 경영비 상승률 9.2%인 20만5000원(18만8000원*9.2%)과 공익적 가치인 1만8000원(3000평 약 55가마 산출 기준)을 합한 22만3000원이 된다”며 “다만 목표가격이 쌀값하락과 맞물려 변동직접지불금 보조 한도를 초과하면 실질적인 농가 수취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직접지불금을 현재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 변동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정학철 정책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쌀 공급과잉의 주범인 저가수입쌀은 외면한 채 목표가격 인상이 수급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몰아가 변동직불금을 없애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별도의 가격보장이나 소득보전이 없는 한 변동직불금은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이 쌀 생산농가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단위를 1kg으로 변경하고, 생산비와 생계유지를 고려해 최소한 3000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24만 원이 적정하다”며 “쌀값이 폭락해 고정직불금을 변동직불금 계산 시 포함시키면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9개의 직불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집행방식이 복잡하고 중복수령이 힘들어 제한적 효과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익형 직불금이 대세로 자리잡은 EU처럼 농업농촌의 직불금을 확대·강화하고, 논·밭 통합의 농지직불금(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곡물실장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증가하지만 과잉공급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할수록 적정 벼의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필요한 감축면적 증가가 예상되고, 올해도 이미 쌀 가격 상승으로 목표면적의 74%만 참여했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 기반시설과 판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현재 쌀 목표가격 기준인 쌀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포함한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18만8000원에서 192원이 상승한 18만8192원으로 결정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 과장은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직불금 지출, 재고보관을 위한 격리비용은 물론 WTO 허용보조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는 현행 직불금에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대전환의 양곡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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