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어린이 안전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영유아 등원 및 하원 시 인계의무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원 및 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의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을 27일 발의했다.

폭염 속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 방치된 아동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영유아 등·하원 시 출석체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피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건임에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어린이집의 일순간 부주의로 이번에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의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는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담임교사는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의 부모에게 등원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깜박한 할아버지의차량에 4시간 방치돼 숨진 사건도 있었다. 모두 어린이집의 출석체크만 제때 이뤄졌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이다.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목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이 낳는 게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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