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경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 등급판정신청서 세부절차가 간소화(10단계→5단계)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확인·인증하는 축산 관련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축산 관련 규제개혁·유통개선으로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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