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앞선 특허 기술을, 국가기관이 진일보한 기술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국가기관의 기술은 국익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민간의 영세 기업은 그만큼 타격을 입지 않을까.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0월 등록한 소의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감지센서를 통해 직접 측정하는 ‘바이오캡슐’ 특허가 가축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에서 개발해 2014년 등록한 ‘라이프케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바이오캡슐이 소의 위에 남을 수 있도록 무게추를 달은 외향적 특성부터 핵심기술까지 6가지 항목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그러나 체온만 측정하는 라이프케어 특허와는 달리 활동량까지 동시에 측정하는 ‘복합적 알고리즘’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한 한층 발전된 특허 출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캡슐은 라이프케어 출원 2014년보다 앞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세미나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진 기술로, 침해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특허들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앞선 특허는 국가기관의 협력 아래 공동의 특허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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