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해야 이행 기간 부여 받을 수 있어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시작돼 2015년 신규농가 뿐만 아니라 기존농가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축산농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3월 20일 가축분뇨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3만9천여 농가가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농가들은 다음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의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특별상황실은 물론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각 축협을 통해 농가 개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기한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 역시 최선을 다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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