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방역당국․축산농가 긴장

농식품부, 비상행동수칙 발령...비상 행동수칙 준수 당부

중국에서 지난 3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리 방역당국과 양돈농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히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공·항만에서의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홍보물로 제작해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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