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간별 감액→소득차액 감액방식으로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

소득이 몇 천 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 원씩이나 감액하던 일이 없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20만7천원 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천 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돼 2만 원이 줄어들고 총소득은 오히려 1만5천 원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는 지논 구간별 감액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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