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20일자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현행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으로 각각 5억 원씩 상향해 시행한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은 농림수산업자의 영농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영농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했다.

농신보 허식 이사장은 "농어업 규모화·첨단화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해소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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