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우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연구관

▲ 권순우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연구관

미생물자원 상업적 활용,
이익공유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에 대해 각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자원 이용국은 자원 제공국의 승인 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다. 50개 나라의 비준을 통해 2014년 10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는 의정서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공유 대상은 생물자원을 비롯해 생물자원 파생물과 전통지식 등 매우 포괄적이다. 생물자원만 보더라도 동·식물, 미생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국외로부터 생물 원료나 생물 원료 추출물을 수입하는 제약바이오업체, 화장품업체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환경부가 주관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했으며, 관련 부처별로 환경부에서 주관한 국내법 이행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대응 중이다.

미생물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연구자나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연구를 통해 미생물과 미생물이 갖는 유용한 기능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면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 즉 특허미생물기탁기관에 위탁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 미생물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연구자도 특허 미생물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갖는 특성에 대해 순수하게 연구하거나 이들 미생물이 당장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면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연구 논문을 통해 미생물과 관련 기능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 이 미생물을 활용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며, 상업적 활용에서도 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런 미생물들은 개인이 보관하거나 공적으로 운영되는 미생물은행에 기탁해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고 연구용 소재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생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용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따르면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생물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높아지는 추세라 미생물은행에서 갖고 있는 미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은행에 있는 미생물들은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위탁된 것이다. 이들 미생물에 대해 지금에 와서 상업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상업적 이용이 규제 없이 허용된다면 미생물은행에 기탁되는 미생물은 줄어들 것이고, 이 또한 연구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