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혐오표현은 혐오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

정부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나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일례로 지난 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과방위․여가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포털보다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혐오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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