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65만6천명에 8169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 내일부터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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