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율 24%에 불과···자금지원해 적법화율 높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24%에 불과한 적법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은 무허가축사는 64곳, 지원규모는 186억 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원이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FTA기금으로 운용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가금농가는 2%, 가금 외 농가는 1%의 융자 금리로 무허가축사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가금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가금 외 농가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해당사업은 총 472개 축사를 대상으로 1245억원이 지원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무허가축사를 1순위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단 64곳(13.5%)을 대상으로 186억원(15%)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2018년 FTA 기금운용계획상 운용가능 한 여유자금은 약 650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FTA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대와 홍보 강화, 그리고 지원 조건과 대상에 대한 관계당국과의 보다 면밀한 협의를 통해 무허가축사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보다 쉽게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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