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의 PLS 세부 실행방안 발표

출하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 항공방제 금지

▲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연착륙을 위해 합의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영농현장에서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PLS 시행 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왔고, 또한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관계부처는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이번에 PLS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직권등록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속히 마무리=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권등록 외에도 지난 3년(2015~20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한다.

◆ 비의도적 오염 피해 방지 위해 잔류허용기준 추가=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지만,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어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하기로 했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와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항공방제를 금지한다.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도 개선한다.

◆ 장기재배작물․월동작물․시설작물 보완책 추가 검토=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는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 농산물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 특성,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PLS 세부 실행방안과 더불어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를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키로 했다. 또한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판매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PLS...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성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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