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평균 연 1171만원 수령… 노후생활 안정에 효과적

▲ (농지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가입 후,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신규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가입자 수는 1만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만2000건 돌파가 기대된다.

신규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는 농지연금의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평균 73세이고 연평균 1171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인 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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