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농가 건의사항 37개 수용해 제도개선

지난 3월24일로 종료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농지 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 변경 없이 인정된다. 또한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를 용도폐지하거나 대체농수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적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 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시행령 개정과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17건은 전면 수용, 20건은 수정 수용하고, 7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2018. 3)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하기 어려워 반영되지 못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25일부터 1년까지로 하고, 필요 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농가를 환경오염 파괴 주범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후 이행기간 부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적법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최대 6년간 연장
농지 내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 복구의무면제 신청해야

◆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2018년 3월24일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1%)

◆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지 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에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은 2013. 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문제 해소

◆ 기존에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에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에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 시 선별적으로 적법화 가능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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