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반드시 보관해야 피해시 보상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누리집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여행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누리집(www.kata.or.kr)에서 ‘회원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조회 가능(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하다.

또한, 예약과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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