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아휴직 늘었다…전년대비 65.9% ↑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16.9%를 차지해 전년 동기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과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아빠넷(www.papanet4you.kr)’을 개설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 대책에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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