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절반이상...대기업서 활용 많아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 중 16.9%를 차지해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를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아빠넷’을 개설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 중이다.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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