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유지 범위 확대…식품위생기준도 구체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의 품질이 더욱 나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숙박위생기준을 구체화․명확화했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기존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토록 했고, 햇빛․기계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위생기준을 명확화하고 객실에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객실에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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