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미해당…도축·유통 금지

▲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주관하고 이상돈·표창원 의원이 주최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법률상 가축에서 개 제외 요구
유예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개농장은 제외
농식품부 “도살행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타 법률과 상충”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대상에서 개농장이 제외되면서 당장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육견협회와 개식용을 반대하는 동물보호협회 단체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는 두 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다. 개식용은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이자 개인의 취향이라는 의견과 반려동물로서 개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시점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오래된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갈등에는 미비한 법 체계도 한 몫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처리·유통의 과정은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다. 개는 축산법에 의해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의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식용의 문제가 아니라도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사물의 가공·포장과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의 무분별한 도살에 대한 단속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없다. 이는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건 합법이지만 도축하는 것부터는 불법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와 고양이 등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축산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의 도살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과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공전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6월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김동현 팀장은 “정부는 동물학대 방지를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판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팀장은 “지난 3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그간 불분명했던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범위도 확대해 위반 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도살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해 타 법률과의 상충가능성이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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