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샴푸 14개사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나이가 들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가 생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화장품 등을 찾고 있지만 몇몇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