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개정안 통과 시 총 10조5297억원 농어업인에게 세제 혜택”

▲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이 유력한 황주홍 의원이 농업인조세감면 특별법을 발의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의 국세·지방세 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의해 발의됐다.

황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담겼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 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돼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5297억 원의 조세가 감면이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의원인 황주홍 의원이 확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