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인증․농업기계검정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 드론의 검정과 안전성인증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살포의 범위와 양 등 살포성능 25항목에 대한 농기계검정을 주관해왔고, 국토부는 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에 대해 안전성인증을 담당하는 등 검사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산업계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그간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인증→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뿐더러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컸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과 검사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했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해 민원불편도 줄였다.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 등 성능변화가 큰 부품은 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 시행한다. 단, 비행제어기를 제외하고 교환부품이 이전부품과 동일성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전성인증만 시행한다.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 등 성능변화가 적은 부품은 안전성인증만 시행한다.

성능에 영향을 주는 11개 부품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제작사가 자유롭게 교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검사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사라져 업체들이 제품판매를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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