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법 9월부터 시행…가금질병 예방 기대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설치조항 추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금류 사육․소독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개정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고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케이지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이 더욱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나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상향해야 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종계 사육 케이지를 9단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신규 농장은 9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15년간 적용이 유예돼 2033년 8월31일부터 적용된다.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기준 추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닭·오리농장 사육․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단,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차단조치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이나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 외에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춰야 하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농장은 9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내년 2월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등록대상은 50㎡이하 소·돼지, 10∼50㎡ 닭·오리,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면양·염소·사슴 사육업 등이다.

▲가축거래상 행정처분 기준 강화=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했다.

현재는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1회 위반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강화= 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회 100만 원, 2회 250만 원, 3회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을 추가했다.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관리 강화=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와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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