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부과분부터…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농산물 원산지, 친환경인증, 가축이력제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가산금(이하 과태료)을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18억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납부자 부담 경감과 납부 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전산시스템 연계테스트를 거쳐 7월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관련법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돼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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