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규발급 차량에 적용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과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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