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비용 30%

7월1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된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50~300인 미만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1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서·공연비의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고 구매 대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완화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 시행으로열차 ‘노쇼’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가 줄어든다.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출퇴근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한다.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5개 노선의 급행전철이다.

4일부터는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17일부터는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 대상은 19~39세 미혼·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