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민원24’ 통해 신청․발급 가능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지자체를 수차례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7월5일부터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 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돼 연간 약 34만 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농취증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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