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업기술원, 농가 대상 교육·홍보 강화

충남도농업기술원은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 농가에서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농산물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1차로 국제기준, 2차로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PLS는 매우 엄격한 농약 사용 규제 시스템”이라며 “PLS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가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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