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 학술대회 개최

▲ 지난 6월27일 한국정책여성연구원에서는 ‘여성혐오표현 규제방안: 규제사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김여사’, ‘된장녀’ 등의 여성혐오표현은 남성을 비롯해 여성들 사이에서도 쉽게 사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우리가 재미삼아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이 단어들은 여성혐오표현의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여성혐오표현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여전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27일 한국정책여성연구원에서는 ‘여성혐오표현 규제방안 국제 사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여성혐오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혐오표현 근절위한 방안 논의
지속된 혐오, 우울감‧트라우마 동반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집단갈등 현상 중 하나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끊임없이 제안되고 있지만 여성혐오표현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우리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을까.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나 선동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된장녀와 김치녀 등 비하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옷 좀 여성스럽게 입어라’, ‘화장만 하면 예쁘겠다’ 등의 표현도 혐오표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지속되면 여성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하게 되고, 자신의 의사표현 또한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27일 열린 ‘여성혐오표현 규제방안 국제 사례’ 학술대회에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이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규제의 강화와 법적규제의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여성혐오표현 관련 적절한 정책의 도입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혐오표현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의 여성혐오표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상 속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으로, ‘여성혐오표현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에 대해 발표했다.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혐오표현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여성의 열등한 위치를 영속시키고 남성에 복종하게 만든다”며 “여성혐오표현을 통해 형성되는 여성의 비하적 이미지는 여성의 자존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성별 위계와 관계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정책연구원 윤지소 연구위원은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는 단기적으로는 분노와 우울함 같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사실이 연구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혜경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사이에 차별과 갈등 그리고 폭력을 없애고 성별 다양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호주,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 세계 각국의 연구진이 각국의 여성혐오 표현을 겨냥한 법적 규제 방안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여성혐오 표현이 여성과 남성 간의 뿌리 깊은 권력 불평등과 연관돼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규범’의 가치를 부정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카일리 웨스턴 슈우버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는 호주의 인종차별 금지법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금지하지만 성차별금지법에는 비슷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련 법적 조항을 마련해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상 혐오와 희롱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문화적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뒤따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