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에 관련조례 반영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추세다.

그러나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 중 68개 지자체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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