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도 제조‧유통‧판매 금지

▲ ‘심경락캡슐’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080-021-1010)로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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