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피해 예방․최소화 총력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분야는 주로 논밭, 비닐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약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농촌지역의 발생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축 폐사와 생산성 감소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우선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 등으로 농업인에게 1일 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한다.

직접 고령농업인을 찾아가 봉사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의료서비스 제공)와 행복나눔이(취약 가구 가사활동 지원)사업 참여 봉사자들도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제공 등도 적극 추진한다.

농진청과 협업해 경남 밀양, 경북 의성, 전남 나주, 전북 정읍 등 폭염피해가 잦은 지역의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과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과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10일)에 냉방장치, 스프링클러 등 축사 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나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피해가 주 계약에 포함된 가금류와는 달리 특약으로 운영되는 돼지 축종은 폭염특약도 가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폭염이 지속되면 토양 수분이 부족해져 농작물 생리장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농가가 관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하는 등 농작물 관리 요령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 파악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 폭염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농작물, 가축․축사 관리요령 등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해 폭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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