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대응체계 점검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평택과 부산에서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개미가 발견된 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또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 실장은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912-0616)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잇따른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라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정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항만 유입된 붉은불개미가 외부로 확산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항만 주변지역 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가, 자연생태계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환경부가 현장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를 직접 방제하고, 컨테이너 소독․관리, 통제구역 설치, 차량 통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빈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작업 시에도 담당업체가 붉은불개미 잔류 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신고토록 홍보하고,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경우, 지자체의 방제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발견지 주변지역(5Km 이내)을 조사하고, 발견현장에 합동조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협업방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붉은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협조하고, 질병관리본부는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상담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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